휘문고, 농구 감독 징계 효력정지 일부 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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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20:04 댓글 0본문
1. 휘문고 농구 감독 징계 효력정지 신청은 일부만 받아들여짐
2. 감독에게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처분 내용 중 일부 인용
3. 법원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없다" 판단
4. 교육청, 감독의 방송활동으로 징계 요구하며 부실 업무 지적
[설명]
서울 휘문고의 농구 감독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휘문고는 감독에 대한 처분 중 일부인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과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받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휘문고의 특정 처분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감독의 방송활동으로 업무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며 징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계: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잘못했다고 인정되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
- 효력 정지: 결정된 처분이나 법적 조치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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