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업자,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04:01 댓글 0본문
1. 리폼 업자 A씨,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 패소
2. 리폼 제품도 상품으로 인정되어 상표법 위반
3. A씨,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새로운 제품 생산
4. 루이비통, 소송 제기 - '리폼 제품 출처 오인 가능성'
5. 원고 측 주장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 인정
[설명]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리폼업자 A씨가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으로 인정되어 상표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고, A씨는 루이비통의 가방 원단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며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상표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별하기 위해 상표로 등록된 권리
- 리폼: 명품 제품을 수선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
[태그]
#명품 #벌금 #루이비통 #리폼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