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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약 모임 주도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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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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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약 모임 주도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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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서울 마약 모임 주도자 이모, 정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3년 6개월 선고
2.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추징금도 확정
3.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대법원, 원심의 판결을 유죄로 확정함

[설명]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모(32)와 정모(46)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적법한 판결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용산구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 중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태
2. 유죄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3. 원심: 범죄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는 재판부
4. 적법한 상고이유: 상고심에서의 적절한 이유 제시
5. 합성마약: 인위적으로 제조된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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