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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부동산 의혹' 재판 파기, 시장 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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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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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후보 부동산 의혹 재판 파기 시장 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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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선거무효형 벌금 1000만원 선고 파기 결정.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3.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후 이 시장이 무죄 판결 받음.

[설명]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정읍시장이 상대 후보인 김민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선거무효형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 간 정책검증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에 관련된 법률을 위배한 행위.
2. 허위사실 공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여 공격적인 의견 형성에 이용함.
3. 선거무효형: 선거 결과가 무효로 인정되는 제도적 조치.

[태그] #LocalElection #부동산의혹 #이학수 #공직선거법 #정읍시장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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