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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소면을 훔친 60대, 벌금 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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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0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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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소면을 훔친 60대 벌금 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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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A씨가 마트에서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훔친 혐의로 5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피의자로 지목된 후,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을 내야 했다.
3.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
60대 A씨가 대전 마트에서 8500원 상당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훔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다른 상품은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만을 개인 쇼핑백에 넣어 나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라는 변호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 50만 원을 내야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유죄: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두 번째로 진행되는 법정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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