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부친 인감증명서 위조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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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04:14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
3. A씨는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 위임장에 아버지 명의로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남.
[설명]
20대 남성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차량을 구입하려 했던 사안이 파경하였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의 사망 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한 용지에 부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조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대리인으로, 아버지를 위임자로 기재하고 거동 불편이라는 이유로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이전 범죄 경력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용어 해설]
- 인감증명서: 사람의 신분이나 권리·의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로, 개인의 도장이나 인감이 부착되어 있는 문서.
- 양형: 범죄자에 대해 선고된 징역, 벌금 등의 형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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