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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육점, 가짜 국내산 고기 판매 업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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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14: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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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식육점 가짜 국내산 고기 판매 업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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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식육점 업주가 5년 가까이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받음.
2. 함께 기소된 직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업주는 이전에도 원산지 속임 혐의로 벌금을 받은 적 있음.

[설명]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5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주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직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원산지를 속여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 업주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재판부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당 식육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원산지: 제품이 생산된 곳을 가리키는 용어. 제품의 출처를 알려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
-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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