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확인서 위조한 군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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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01:03 댓글 0본문
1. 20대 군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병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한 사건.
2. 군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의 결정.
3. 군인은 근무지를 5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가 있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병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했다.
[설명]
20대 군인이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군인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가 있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병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 무단이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군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단이탈: 허가나 허락 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혐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항소 및 고소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조: 원본이 없는 것을 가장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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