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의 살인 사건, 중형 선고 받은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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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14:37 댓글 0본문
1.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사건.
2.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음.
3.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
[설명]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병과 철제 공구로 지인을 공격해 사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고 다중인격이 발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범행 후 늦게 기억을 되찾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징역 25년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민참여재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재판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에 대한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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