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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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20:41 댓글 0본문
1. 오늘(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동 걸 때 알코올 검출 시 시동 차단, 얼굴 인식 카메라도 포함.
3.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재발급 위해 필수.
4. 2026년 10월부터 실제 도입 예정, 설치 비용은 300만원 예상.
[설명]
오늘(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대 옆에 설치되어 시동을 걸 때마다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함께 탑재돼 다른 사람이 대신 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은 최대 3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26년 10월부터 실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 중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
- 운전면허: 국가에서 발급하는 운전할 수 있는 권한
- 적발: 법률 위반 행위가 발각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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