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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교통혼잡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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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1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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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교통혼잡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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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시 마창대교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통행소 직원을 욕설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2. 운전자는 통행료에서 500원을 할인해 달라며 직원을 욕설한 뒤 동전을 던졌으며, 재판부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운전자는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받았다.

[설명]
지난해 7월 창원시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주말 교통혼잡 때문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운전자가 동전을 던져 직원을 공격한 사건이 법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지법은 운전자의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욕설과 동전을 던진 것을 인정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전과가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폭행: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
- 동종 전과: 도리어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전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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