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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유통상품, 국내 안전기준 미달로 유통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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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1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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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온라인 유통상품 국내 안전기준 미달로 유통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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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던 69개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로 전면 차단됨.
2. 안전성 조사를 통해 접착제, 방향제, 귀걸이 등에서 유해 물질 검출됨.
3. 해당 제품 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에 등록, 해당 제품 판매 차단 및 국내 반입 차단될 예정.

[설명]
환경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 유통되던 제품들을 안전성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이들 제품 중에는 접착제, 방향제, 귀걸이, 목걸이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었는데, 납과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관리되며, 해당 제품의 판매와 국내 반입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며, 추가 조사 결과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안전성 조사: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
2. 국내 안전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만족해야 하는 안전 관련 기준
3. 살균제: 균으로부터 해당 물질이나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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