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당 흉기 난동범에게 무기징역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1:11 댓글 0

본문


분당 흉기 난동범에게 무기징역 확정

 newspaper_9.jpg



1. 분당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확정
2. 최씨는 백화점서 차량으로 2명을 사망시키고 흉기로 다수를 부상시킨 혐의
3. 최원종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검찰은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4. 대법원 2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 전부 기각 결정

[설명]
지난해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최원종에게 백화점에서 차량으로 2명을 사망시키고 흉기로 다수를 부상시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형벌 중 가장 중한 형태로, 출소 전까지 별도의 가석방이나 정지기간 없이 징역을 수행하는 형벌
2.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어려운 상태
3. 감경: 형량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것

[태그]
#분당 #흉기난동 #무기징역 #심신미약 #대법원 #판결 #사건 #재판 #최원종 #검찰 #국내 #범행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