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가처분 이의 심판에서 실패, 수험생들의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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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4:06 댓글 0본문
1. 연세대의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이의가 법원에서 기각됨.
2.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밝히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버티기'로 비판 당함.
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대책 요구.
4.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법원에 조속 판단을 요구.
[설명]
서울서부지법이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를 기각하며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예고하고 수험생들은 대책 부재를 비판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험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법원에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정 절차로, 피고나 피고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적인 법적 결정을 받는 절차.
- 항고: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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