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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훼손 사건 가담자, 보석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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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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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훼손 사건 가담자 보석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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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에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풀려납니다.
2. 서울중앙지법은 보석 조건으로 출석 의무, 출국과 만남 제한, 3,000만 원의 보석금을 부과했습니다.
3.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설명]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석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출석 의무와 출국 제한, 만남 제한을 포함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허위 보도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보석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잃어버린 때 형사 배상책임에서 자유롭게 하는 금품.
2. 명예 훼손: 어떤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해치게 하는 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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