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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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04:09 댓글 0본문
1.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 기각
2. 수원지법,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구속 영장 검토
3. 구속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 A씨는 범행 반성 및 초범인 점 고려
4. A씨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으로 혐의 받고 있음
[설명]
수원지법이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온라인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며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상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
- 흉기난동: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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