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중 시민 다친 견주,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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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23:03 댓글 0본문
1. 반려견 산책 중 시민의 강아지에 달려들어 상처 입힘.
2. 법원,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과 형사소송 비용 부담 명령.
3. 견주는 "잘못 없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설명]
춘천지법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친 사실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사건에서 견주는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가 시민의 강아지에 달려들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물을 고려하여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혐의: 혐의란, 범죄를 저질렸다고 의심하거나 추정하는 사실 또는 사안.
2. 약식기소: 법원에 곧바로 사법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백 등을 이유로 곧바로 사실을 수긍함.
3. 상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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