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납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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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8 20:0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땅 투자로 27억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됨.
2. 최은순씨가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이 확정함.
3. 최은순씨는 2013년 땅 매입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확정받았었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중원구에 있는 도촌동 땅에 차명으로 투자한 과정에서 부과된 27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2013년에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산 것으로 밝혀져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은순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지지하며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2. 명의신탁 계약: 다른 사람의 대리로 재산을 관리하는 계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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