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수씨,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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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1:34 댓글 0본문
1. 전창수씨,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실형 결정.
2.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 상고 기각, 징역형 확정.
3. 전씨, 지인에게 16억1000만원 가로챈 혐의로 검찰 기소.
4. 도피 5년간 지속 후 경찰에 체포.
5. 전청조씨와는 별개로 형량 확정.
[설명]
전청조씨의 아버지인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총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한 후 경찰에 체포된 전씨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파기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청조씨는 혼외자 행세 등으로 2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사기 혐의: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형을 수행하는 형벌
-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 혼외자: 정식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생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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