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법원 판단으로 작성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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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20:40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문구 추가.
2. 공조수사본부, 해당 문구 추가로 영장 발부.
3. 경호처, 군사상·공무상 비밀 압수수색 제약 조항 거부.
4.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해당 조항 무효 주장.
[설명]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추가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조수사본부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간에 유감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은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
2. 공조수사본부: 사법부 내의 수사 조직으로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함.
3. 군사상·공무상: 군사나 공무원 사이의 행위나 비밀에 대한 법적 용어.
4. 변호인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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