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법원 '트럼프 판결' 인용해 탄핵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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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11:38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하여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2. 대통령의 행위를 통치 행위로 간주하며, 사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자 함.
3. 윤 대통령 측은 기본권 침해가 없다며 탄핵 필요성 부인.
4.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회의 소추의결서 변경 등을 부정 및 반박.
[설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하여 헌재를 통한 탄핵심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답변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윤 대통령 측은 펼쳐진 논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리의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과정.
2. 통치 행위: 정부 수립된 구성원이나 기관이 통치에 필요한 정책, 법률, 지침 등을 발효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3. 국회의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는 절차.
4. 증거 채택: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는 증명 자료를 수용하거나 기각하는 절차.
5. 사후적 변경: 결정이나 문서 등이 발표된 이후에 수정되거나 조작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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