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항고 시 수사지휘권 행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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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20:34 댓글 0본문
1.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향을 밝힘.
2. 고발인이 서울고검으로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 가능.
3. 심 총장은 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음.
[설명]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를 국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심 총장의 입장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항고 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이며, 현재까지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항고(hang-geo): 정식 절차를 통해 판결이나 처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또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사지휘권(soo-sa-ji-hoe-gwon): 수사 진행과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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