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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행인 휴대전화 강도, 5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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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6 0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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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행인 휴대전화 강도 5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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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 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에 지문인식해 돈을 빼돈 3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2. 장씨는 만취한 행인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 사용.
3. 장씨는 만취자들로부터 총 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배상도 명령.
4.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금을 살펴보는 등 악랄한 행동 뒤 범행 사실 인정.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만취한 행인들의 휴대전화로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만취자들을 협박하고 손가락으로 지문인식해 돈을 빼돈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형사합의24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만취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되었고, 장씨는 피해자에게 약 2550만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지문인식: 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2. 모바일뱅킹: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협박: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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