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사망 사고, 요양원 관련 인계 혐의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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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6 08:34 댓글 0본문
1. 청주지방법원, 치매 환자 출입 관리 소홀한 대표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 선고.
2. 60대 환자, 요양원 밖으로 나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 진행.
3. 대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요양보호사는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와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환자가 출입문으로 나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치매 환자의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원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요양보호사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은 요양원의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출입 관리 : 환자나 입소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저체온증 : 체온이 정상 수준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증상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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