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정년 연장 및 육아휴직, 포상휴가 제도 개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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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04:06 댓글 0본문
1. 공무직 정년이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2.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포상휴가제 신설.
3. 장기근속자에 한해 포상휴가 부여.
4. 다양한 육아휴직 및 휴가 혜택이 공무직에도 적용.
5. 정년 연장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 및 노동력 부족 대비.
[설명]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혜택이 더 확대되었고, 장기근속자에게는 포상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정년 연장으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무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년: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그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 육아휴직: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끊고 휴가를 취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 포상휴가: 일정 근속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기업에서 장기근속자를 성과에 따라 포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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