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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공무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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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09: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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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5세로 연장 공무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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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됨
2. 연장 조치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
3.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받음
4. 정년 연장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짐
5.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각 부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 강조

[설명]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고려한 결정으로,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간의 소득 공백을 메꿔주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로 취급되며, 현재 정년 연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각 부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무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열려 있으며, 이번 조치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됨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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