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미집행자 수 6000명 넘어... 국내외 범죄자 계속 도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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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11:44 댓글 0본문
1. 지난해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6000명을 넘었다.
2. 이 중 1000명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3. 도피 중인 범죄자들의 형 집행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4. 형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설명]
지난해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1000명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자료가 보고되었습니다. 도피 중인 범죄자들은 형 집행 비율이 낮아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가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러한 도주 현상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유형 미집행자: 실형 선고를 받은 범인이 수감되기 전 도주한 사람.
2. 형 집행 비율: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비율.
3. 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의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
4. 국외 도피: 국외로 도망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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