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상식,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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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14:3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2.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부인
3.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 축소 신고, 검찰은 허위신고로 보고
4. 미술품 가액 등 재산 의혹에 대한 해명
5.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허위신고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이 의원이 이우환 작품 등 미술품 가액 등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형벌
- 총재산 신고: 선거 후보자나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세부적으로 신고하는 절차
- 허위신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여 신고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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