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1억 원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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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14:34 댓글 0본문
1.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확정
2. 가해자는 법정 출석 및 의견 제출 없이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
3. 가해자는 지난해 9월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받아 복역 중
[설명]
부산지법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자백 간주'로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고 현재는 복역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백 간주: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것
- 강간 살인 미수: 성폭력 범죄인 강간과 살인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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