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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 논란, 연출가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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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0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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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 논란 연출가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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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연극 대본 검열 요구, 연출가에게 손해배상 판결.
2. 2013년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풍자극문 사건.
3. 정부의 예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정.
4. 국가 및 국립극단에 2500만원 배상 명령.
5.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 중립성 훼손 지적.

[설명]
2013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 대본을 수정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연출가에게 국가와 국립극단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부의 예술작품에 대한 간섭과 풍자 극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본 검열: 연극이나 영화 등의 대본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
2. 풍자극: 풍자적인 내용이 담긴 연극.
3. 표현의 자유: 개인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

[태그]
#Government #Performance #대본검열 #예술자유 #표현의자유 #풍자극 #손해배상 #법치주의 #중립성 #연출가 #국립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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