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서 수취 거부...헌재, 유치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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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0:18 댓글 0본문
1. 헌재가 윤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했지만 수취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 거절,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서류가 미배달됐다.
3. 윤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 요구도 무산됐다.
4. 헌재는 유치송달도 검토 중이며,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인해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유치송달을 검토 중이며, 송달이 지연될 경우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류전달에 실패할 경우에는 유치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치송달: 대상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서류를 두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 공시송달: 법원이 관보 등에 서류를 올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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