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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사건,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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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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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 사건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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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흥업소 실장 A씨 징역 3년 6개월, 전직 배우 B씨 징역 4년 2개월 선고.
2. A씨가 이선균에게 3억원 요구한 협박 사건.
3.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이선균에게 공갈을 지시한 혐의.
4.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공갈 행위로 부분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설명]
이선균을 협박하며 3억여원을 요구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전직 배우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선균을 협박하며 상당한 금액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관련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공갈 행위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공갈: 타인에 대한 협박, 위협으로 자유를 억류하거나 집단 내에서 가까운 시야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스라이팅: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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