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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가, 군인권센터 "21일 집회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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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23: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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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가 군인권센터 21일 집회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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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 정지.
2. 군인권센터가 21일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밝히고 예정대로 진행.
3. 군인권센터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집회를 이끌고 있다.

[설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집회 금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인권센터는 21일에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 법원이 특정 행정처분이나 판결이나 예비조치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해 갖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절차 또는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소 소송 : 사법 절차를 통해 특정 법적 처분이나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태그]
#대통령관저 #집회허가 #군인권센터 #법원결정 #집행정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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