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송달 효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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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20:46 댓글 0본문
1.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효력 확인.
2. 12월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3. 헌재, 탄핵심판 서류를 경호처를 통해 송달한 결과 송달 효력 발생.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12월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경호처를 통해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송달 효력은 서류가 수령된 시점이 아니라 발송된 시점에 발생한다는 판례를 적용하여 처리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 헌법재판소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 탄핵심판 :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판 절차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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