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DJ 음주운전 범인, 2심에서 감형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23:58 댓글 0본문
1. 클럽 DJ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2. 클럽 DJ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8년으로 감형되었다.
3. 안 씨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추가 합의를 고려하여 감형 결정.
4. 범행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
[설명]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클럽 DJ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안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 합의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의 판결을 가볍게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감옥에서 억류되는 형벌.
2.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중에 함유된 알코올의 백분율로, 음주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태그] #DJ #음주운전 #감형 #클럽 #강남 #사망사고 #형사재판 #알코올농도 #징역형 #범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