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회에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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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9 01:17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국회에서 상세히 설명함.
2. 야당 의원들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답변도 함.
3.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납득이 중요하다고 강조.
[설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후, 서울중앙지검장은 4시간 동안 브리핑을 진행하며 수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납득을 얻기 위해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밝힌 점을 강조하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대응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1. 김건희 여사: 독일의 대기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여사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불기소 처분: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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