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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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9 01:15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코바나콘텐츠 관련 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며 지검장을 비판했다.
3.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설명]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으로, 검찰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혐의자의 거주지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문서
- 불기소 처분: 혐의와 증거로 충분한 수사 결과가 없어서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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