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다방 살인범에게 무기징역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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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9 01:16 댓글 0본문
1. 고양 다방 살인범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 법정에서 사형을 탄원했지만 무기징역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는 반응이 나왔다.
3. 피의자의 인간성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4. 재판부는 사형 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설명]
고양 다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이자 살인마로 알려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인간성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사형을 원하는 반응도 나왔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및 피해자들에 대한 노력 부재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은 국내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무기징역형: 징역 중 최종적인 형벌로, 일정 시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포함하는 형벌
사형: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사망을 명령하는 형벌
인간성 회복: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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