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인한 적십자사 손해, 대책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8:31 댓글 0본문
1. 적십자사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로 손해 약 4억5천만원 추정
2. 해피머니아이엔씨 회생신청, 상품권 보상 어려워
3. 지급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손실 확대, 대책 필요
[설명]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위메프 사태로 적십자사가 수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 중단으로 약 2억1천만원의 상품권 교환이 진행되고, 예상 피해는 4억5천만원입니다. 적십자사는 지급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피해 확대 우려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지급보증보험: 상품을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 회생신청: 파산한 기업이 회생을 목표로 법정절차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
-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미리 공급된 금액만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태그]
#HappyMoney #티몬 #위메프 #보상 #피해 #지급보증보험 #법적보호 #적십자사 #상품권 #회생신청 #모바일상품권 #손해입증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