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 아동 학대 혐의 사건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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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8:34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을 훈육하던 활동지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함.
2. 활동지원사는 아동을 때리거나 잡아끈 행위를 했으나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3. 장애 아동의 행동이나 훈육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학대로 판단되지 않음.
[설명] 대법원은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살피던 활동지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의 발달 상황과 교육 방법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활동지원사의 행위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학대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 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손상을 나타내는 범죄행위.
2. 활동지원사 :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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