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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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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1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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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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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광호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간부 3명에 대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
2. 참사 당일 112 신고 11건 중 교통 기동대 요청 등 대응 미흡으로 인원 사망 사태.
3. 서울경찰청은 구체적 대책 부재로 김 전 청장에 중과잘은 '일반적 책임'만 인정.
4. 유가족들 밝히는 분통 "(무죄라면) 구조 요청 가장 무죄인 횡은?".

[설명]
서울경찰청 출신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로 무죄를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분통을 터뜨리며 대응 미흡을 비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대응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경과와 결론에 대한 분석과 지적이 계속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112 신고 : 긴급 신고번호로 경찰, 소방, 구급서 등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
- 교통 기동대 : 경찰의 교통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교통사고 대응 및 교통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함.
- 윗선 : 상급 기관이나 상급 담당자를 가리키는 용어. 여기서는 서울청장인 김광호 전 청장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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