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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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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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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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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을 2026년 1월27일까지 1년 연장함.
2. 이번 조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 우려를 고려한 것.
3. 현재 광명시의 공동주택 중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완료됨.

[설명]
광명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현재 광명시의 공동주택 중에서는 이미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가로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공동주택이 2026년까지 충전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 화재 위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충전시설이나 전기차에서의 화재 위험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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