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불응 지적...송달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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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14:18 댓글 0본문
1. 윤 대통령에게 헌재로부터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 전달되지 않아
2. 변론 준비기일 연기 가능성 제기
3. 윤 대통령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할 수도
4. 윤 대통령, 헌재에 답변서와 계엄 자료 등 거부
5. 법률대리인단 간담회, 협조 없을 시 대응 방안 논의 중
[설명]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달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변론 준비기일 연기 가능성과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단이 협조 없는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동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사항들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기타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절차
2. 가처분: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효력 보전을 위해 임시로 내리는 처분
3. 계엄: 비상사태 시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강화하거나 특정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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