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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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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1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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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육아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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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공무원 중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2. 재택근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6%가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3.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4.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예정.

[설명]
서울시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인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재택근무가 육아에 도움이 되며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며, 신혼이거나 다자녀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육아휴직: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제도.
2. 전세자금 융자: 전세 계약의 보증금을 대출로 받아주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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