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20:33 댓글 0본문
1.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을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 최 태원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 원 중 1조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밝혔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의 가치 증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기여가 부족하면 재산 분할이 어렵다는 것이다.
4.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물의를 제기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설명]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최 태원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유재산의 가치 증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재산 분할은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되는 판례에 따라 이번 사안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유재산: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2. 재산분할제도: 이혼 과정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규정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태그]
#SK그룹 #이혼소송 #최태원 #재산분할 #특유재산 #부부재산분할 #대법원판례 #이혼과정 #부부공동재산 #이혼소송분석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