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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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00:14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벌금 800만원 부과.
2.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벌금 부과하는 절차로, 7일 이내에 불복 시 정식 재판 가능.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임행정관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였음.
4.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 처리함.
[설명]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7일 이내에 불복 시 정식 재판이 가능하다. 선임행정관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고, 대통령실은 중징계를 요구하여 징계 처리했다.
[용어 해설]
- 약식기소: 형사 소송을 간단하게 진행하는 절차.
-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 알코올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음주운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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