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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후 사망보험금 타내려 한 혐의…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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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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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후 사망보험금 타내려 한 혐의…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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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로 위장하려 한 사건.
2. 부사관은 아내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 타내려 시도하였으나 미수로 낙인 받음.
3. 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사안.
[설명]
지난해 동해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망보험금 타내기 시도로 드러나는 아내 살해 사건으로 파해쳐졌다. 육군 부사관은 아내와의 마찰로 인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했으나 미수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를 인정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이로써 부사관의 범행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용어 해설]
1. 육군 부사관: 육군에서 부사관 직위를 맡은 군인.
2. 사망보험금: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상품.
[태그]
#Army #부사관 #교통사고 #살인 #보험사기 #진술 #유죄인정 #대법원확정 #간부타짜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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