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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인사건 가해자, 독도에서 허가 받고 도주 1시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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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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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살인사건 가해자 독도에서 허가 받고 도주 1시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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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이 아파트 주민을 도검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됨
2. 가해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지만 결격 사유 발견되지 않음
3. 도검 소지 허가는 3년마다 갱신 의무 없고 결격 사유 발견해도 제어 불가능

[설명]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주민을 도검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올해 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왔지만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의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검 소지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고,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도검 :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으로 주로 연습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됨
- 결격사유 : 소지 허가를 받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나 장애가 되는 사유

[태그]
#ApartmentMurder #도검 #결격사유 #범행 #체포 #가해자 #소지허가 #총포화약법 #연습 #범죄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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