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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8세 이하 자녀 양육 위해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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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5: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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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8세 이하 자녀 양육 위해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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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공무원 중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하게 됨.
2. 재택근무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응답 88.3%, 일육조합 도움 응답 89.6% 나와.
3. 육아시간 사용률 높은 부서는 표창하며 일과 육아 양립 지원 방향으로 변화.
4. 포스코도 육아 관련 용어 변경하며 가족친화제도 강화되어 기혼 직원 자녀 수 증가.

[설명]
서울시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매주 하루를 재택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에 대한 찬성 응답은 88.3%,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9.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가족친화제도를 강화하며 기혼 직원의 자녀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용어 해설]
- 재택근무: 집에서 일하는 것을 말함.
- 육아시간: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활용하는 시스템.
- 가족친화제도: 직장 내에서 가족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일육조합: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

[태그]
#SeoulCity #8세이하자녀 #재택근무 #육아지원 #포스코 #가족친화제도 #일과육아양립 #서울시공무원 #육아시간 #일육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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