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떴다방' 일당 65억 원 부당수익...판매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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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01:20 댓글 0본문
1. 제주 자치경찰단이 의료법 위반과 광고 불법행위로 65억 원 부당수익을 거둔 '떴다방' 일당 3명을 구속.
2. 일당은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과장하여 노인 1700여 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비리 수익을 올렸다.
3. 제품을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약정서를 노인들에게 강제하며 조직적으로 운영.
4. 이익을 위해 회원모집, 제품 구매 유도, 대부업체에 채권판매까지 치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
제주 자치경찰단이 의료법 위반과 광고 불법행위로 수십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떴다방' 일당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제품 효과를 과장하여 상당수의 노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챙기는 등 부적절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노인들을 속이고 유인하여 부당이익을 올리는 방식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경각심 깊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료법: 병원, 의약품, 간호, 의료기술 등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규범.
- 광고 불법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 내용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행위.
- 부당이익: 부정한 수단을 통해 얻은 이익. 충분한 노력과 공정한 경쟁 없이 획득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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